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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기후위기 대응: 적응을 중심으로

자료형태연구자료
제목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기후위기 대응: 적응을 중심으로
저자김창덕, 신지영
발행기관한국환경연구원
발행연도2022
URLhttps://www.kei.re.kr/board.es?mid=a10102020000&bid=0028&act=view&list_no=57932
파일첨부파일 참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022.3.25)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었다. 구체적 대응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적응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법적 혹은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배경과 국제적 기후적응 현황(해외국가 적응 관련 법제 동향),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정책적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적 배경 및 동 법률에 명시된 각 적응 관련 조항의 내용(감시·예측, 국가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지역 적응계획,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응계획, 기후위기적응센터)과 의미를 살펴보고, 기후적응 주류화와 관련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보다 기후 탄력적인, 즉,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소극적으로 저감하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뒤따르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운용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넓게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적응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함에 있어, 국가 적응 경로(adaptive pathways)의 방향성과 그 법제화(주류화)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동 기후법률은 기후 변동 상황의 기민한 감시·예측, 기후 취약성의 평가, 이에 따른 국가기후적응대책(national climate adaptation plan)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monitoring and evaluation), 전국적 기후적응망 구축을 위한 지역·공공기관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점검, 추진 구심체로서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지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기후 탄력적 적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고 IPCC AR6 WGⅡ 보고서(2022년 2월 IPCC 승인)에 소개된 다양한 ‘기후 탄력적 경로’(climate resilient pathways)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확한 부처별 적응정책의 수립 및 추진(기후적응 부처별 목표, 기후적응 진단도구 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출처= 원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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