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1년 6월 채택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인권경영 관련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는>는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 실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반원칙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점들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인권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이다. 가이드라인은 일반원칙과 운영원칙으로 나눠지며, 운영원칙을 상세하게 기술한 체크리스트는 인권경영 체제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보호 등 총 10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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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11년 6월 채택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인권경영 관련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였다.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는>는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 실천함에 있어 지켜야 할 일반원칙 및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점들을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점검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인권경영이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 있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이다. 가이드라인은 일반원칙과 운영원칙으로 나눠지며, 운영원칙을 상세하게 기술한 체크리스트는 인권경영 체제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보호 등 총 10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