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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보고 의무공시 이행을 위한 논의 방향

자료형태보고서
제목지속가능보고 의무공시 이행을 위한 논의 방향
저자이인형, 이상호
발행기관자본시장연구원
발행연도2021
URLhttps://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478
파일첨부파일 참고


보고서 


최근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기업의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이하 지속가능보고)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경영진이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활동을 계획ㆍ실천하는지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단계적 의무화 일정에 앞서 지속가능보고의 핵심개념을 소개하고, 국제적인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한 실무 작업 동향을 조사하여 향후 제도 정비 논의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보고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위험ㆍ기회 요인에 대하여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무보고와 차별적인 개념적 특성을 보인다. 우선 기업은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응해야 하기에 어떠한 주제를 보고해야 할지 중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원론적으로는 관련 외부효과를 기업 스스로 내부화하는데 얼마만큼의 현금흐름이 유출 혹은 유입될지를 추정하여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측정 방법론 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상이한 선호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인식 기준 측면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여 정보이용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혼선이 있는 상황이다. 공시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 기준선 마련이 중요한 논의사항이다.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한 유럽연합은 상기와 같은 지속가능보고 특유의 차별적 특성으로 인해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RD)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채택 기준은 주요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기준이 활용되어 일관된 비교가 어렵고, 지속가능성 주제의 중요성 판단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공시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해당 지침을 만들기 위한 자문보고서에서는 이중 중요성 원칙과 이니셔티브 채택을 의무화하였다. 반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2021년 11월 3일에 출범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통해 지속가능보고에 관한 글로벌 기준선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과는 차별화를 이룰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속가능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공시하도록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럽연합과 같이 시급히 공시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지속가능보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정 규모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보고 의무화 일정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2020 사업연도 말 기준,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59%, 5조원 이상 기업의 74%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유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역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보 공개 확률이 높고 정보의 질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신호효과에 따른 자발적 공시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의무공시의 제도화를 앞두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중요사항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SSB가 제정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제기준선으로 자리 잡게 되면, 재무보고 기준으로 IFRS를 준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거기준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정합성, 기존 재무보고 체계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SSB의 기준제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SSB는 환경 분야에 대한 공시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2022년 하반기에 이를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은 탄소중립과 같은 국가정책 및 규제환경하에서 향후 예상되는 위험‧기회요인에 대해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해야 할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속가능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실질적 노력을 비롯하여 관련 활동에 대한 충실한 정보 공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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