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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조달 관련 규정은 EU조약과 EU 공공조달지침(Procurement Directive)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
환경, 윤리, 노동 관련 기준을 제시하여 정부 조달품 사업체를 검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CSR 전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조달 담당 직원들은 조달품과 관련된 사회이슈들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무역협회나 사회적 기업의 조언을 구하기도 함
과정을 통해 각 조달품 계약의 주요 요소로서 최소한의 필요기준인 Core Requirement를 선정하게 되며, Core Requirement는 지역사회, 노동, 장애, 성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요소들로 선정할 수 있음
Schools Procure Program(학교조달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를 공급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면서, 후원한 사업자에게만 접근권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1. 정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
(MDGs)를 종료하고 2016년 부터 2030년 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임.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
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짐
2. 17대 목표
o.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o.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o.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
o.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o.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o.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o.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o.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o.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o.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o.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o.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o.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o.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o.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o.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o.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사회책임투자펀드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를 기준으로 운용되는 펀드를 뜻한다. 사회책임투자(SRI)란 투자 분석이나 선택에 있어 재무 중심으로 판단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회·환경과 같은 사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투자 방식이다. 친환경이나 사회 공헌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을 기업 평가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투자자들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 행동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장기적인 투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SRI)의 목적이다.
사회책임투자(SRI)의 투자 기준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가지로 알려졌다. 줄여서 ESG로 표기하기도 한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인 ‘소셜 인베스트먼트 포럼(US SIF, The 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에서는 사회책임투자(SRI)를 사회적 스크리닝, 주주행동, 지역사회투자의 세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스크리닝(Social Screening)이란 사회적, 환경적,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하여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포지티브 스크리닝(Positive Screening), 환경·사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이라 한다. 주주행동(Shareholder Advocacy)은 주주가 된 투자자가 기업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감시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지역사회투자(Community Investment)는 지역사회개발 은행이나 신용조합과 거래하며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기업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스크리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을 뽑아 지수를 구성한 것을 ‘사회책임투자지수(SRI Index)’라 한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FTSE4Good 지수’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사원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2009년부터 ‘사회책임투자지수(KRX SRI)’를 산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지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의 통합평가 등급이 B+ 이상인 기업 중에서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높은 70여 개 회사를 선정해 구성한다. 사회책임투자펀드는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지수 종목에 따라 운용된다.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지수에 포함된 대다수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주가지수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평가’가 외형과 시스템 등 양적인 부분에 기준을 두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참여를 촉구하는 의견도 대두하고 있다.
2000년 미국의 고용형 사회적기업 투자 기관인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와 Jed Emerson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기부가 산출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측정 방법이다. 영국의 신경제재단(NEF) 등에서 보급하여 미국과 유럽의 사회투자 관련 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업의 내부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 회계 지표인 ROI(투자수익률) 개념을 사회적기업에 적용한 것으로, SROI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사회적 회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회수는 사회적 편익에서 사회적 비용을 뺀 것이므로, 각 개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출처: 이승규ㆍ라준영, 2009, 『사회적기업 가치 측정 및 평가』
GRI Standards Glossary 2016에 따르면, 조직의 가치사슬이란 투입(inputs)에 부가가치가 형성되어 산출(outputs)로 변형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가치사슬은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부터 최종 용도까지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포함한다.
governance는 지배구조 또는 거버넌스로 번역되며,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을 의미한다. 지역이나 국가, 개별 기업과 국제사회 등 다양한 맥락의 지배구조가 존재한다.
건전한 지배구조란 거버넌스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범적인 개념으로, 크게 8가지 특징으로 구성된다. 참여적(participatory)이어야 하고, 합의 지향적(consensus oriented)이며, 책임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 형평성과 포용(equity and inclusiveness), 효과와 효율 추구(effectiveness and efficiency), 대응성(responsiveness), 그리고 법치주의(rule of law)이다.
출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What is Good Governance?'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이 2008년 구성한 '경제적 성취와 사회발전 측정 위원회'는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해 '스티글리츠 위원회'로 불리기도 하며, 4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GDP에 대한 수정과 확장,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 삶의 질의 제고 문제를 다룬다.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사회발전 지표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고, 사회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경제, 삶의 질,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3분야로 나누어 제공했으며, 향후 사회발전지표를 만드는 작업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를 포괄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GDP를 능가하는 대안 지표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출처: 박명호ㆍ오완근ㆍ이영섭ㆍ한상범, 2013,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경제학연구 제61집 제4호
공급망이라고도 한다. GRI Standards Glossary 2016에 따르면, 공급사슬이란 조직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나 당사자를 의미한다.
기업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전략.
기업이 당면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경영전략으로,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교수가 2011년 1월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 기고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How to Fix Capitalism〉란 논문에서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의 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하였으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공존하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기업의 수익창출과 사회공헌활동이 별도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비교된다. 즉, CSV는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여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는 반면, CSR은 기업이 이미 만들어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CSR은 주로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지만, CSV는 그 자체가 주요 경영활동의 예산과 비용으로 인식된다.
또한 수질정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오염수를 식수로 바꾸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비즈니스와 연계해 현지 판매원과 관리원을 고용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 또한 CSV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CSR과 CSV의 차이를 공정무역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지역 농부가 재배한 농작물을 기업이 일반적인 농작물보다 높은 값에 매매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CSR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CSV는 농작물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농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부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작물을 재배해 수확량과 품질을 개선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
출처: 두산백과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형태인 셈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의 충격이후 새롭게 탄생한 개념으로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처음 만들어 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았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