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ESG 문제는 오늘날 사회경제 공동체가 직면하는 현실 전반에서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 및 문제해결의 기회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를 포함한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ㆍ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ESG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경제ㆍ경영 분야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주주자본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과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여러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현재의 경제적 발전이 미래세대의 경제적 번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환경 이슈에서 시작하여 점차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근래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ESG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제3장에서는 ESG 경영전략을 추구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ESG에 관심이 높은 주요국들의 경우 ESG 활동에 선도적인 기업이 많으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파타고니아와 같이 설립 초기부터 성장 과정 내내 꾸준히 ESG 활동을 추진해 온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사회의 ESG 관심 증가에 부합하여 ESG 활동수준을 높이는 행태를 보였다. 유니레버와 같이 기존 사업방식에 ESG 경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슈나이더일렉트릭, CLP그룹, 외르스테드 등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ESG 개념에 적합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들도 발견된다. 한국기업들도 근래에 ESG 활동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ESG 문제는 한국기업에 중대한 위협요소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용어도 있듯 많은 정책이 부작용을 낳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장이냐 정부냐’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시장과 정부’의 협조 내지 공조 프레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근래의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첨단 금융수단, 그리고 다양한 조직 및 경영기법 등을 참고할 때, 기존의 정부정책 개입 영역을 재조정하고 그 방식 역시 혁신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국제적인 ESG 이슈로는 탄소국경세와 최저법인세율 규제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중간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SG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급속한 제도 변화에 따라 부담이 과중할 수 있는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및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ESG 국가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유럽연합(EU)이 ESG 확산 및 정책 제도화에 가장 선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ESG 인프라인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공시, 기업지속가능 공시,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탄소국경세 등 많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입법화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성 및 기업 책임의 확대 등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국정 목표들을 입안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규제ㆍ감독하는 정책 마련, 퇴직연금 운영에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강조하는 ‘건강경영’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와 거래소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건강을 회사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한다. 개인신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차원의 적용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공지원 정책 및 규제정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공동부유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기업과 민간의 자발성을 억제하는 부작용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거대 플랫폼 기업 단속 등 독점금지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처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ESG 정책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며,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절한 변용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2021년 10월 8일 OECD 회의에서 136개 국가 등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합의하여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조세 관련 공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조세 투명성을 더욱 높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ESG 지원정책을 다룬다. ESG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 사이의 이상적인 역할분담은 국가와 시장이 각자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ESG 금융에는 ESG 범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녹색분류체계(taxonomy)가 필요하다. 그리고 ESG 공시제도는 현재 민간의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일된 양식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ESG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면, 민간영역의 기업 감시 및 평가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ESG 평가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기관마다 방식이 크게 다르고 결과들의 상관관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ESG 평가가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ESG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ESG 평가의 전반적인 틀을 관리하는 것은 평가지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에서는 ESG 관련 국가정책을 전략적으로 통합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ESG 정책들로는 K-SDGs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3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정책체계를 자문 및 심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도 5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논의 및 국제 시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러 위원회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상충효과 유발이 우려되므로 통합적인 정책 설계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59개 위원회 가운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지만, 효과적인 ESG 실천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취합하는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매 기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중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모듈화하고 분류기호와 태그(tag)를 부여하는 등 정책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분류체계는 최상위 수준에서 ESG 국가전략에 근거하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들을 ESG 관점에서 정리하고, 위험 범주별로 기존 정책목표들을 맵핑(mapping)하여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문제’ 내지 ‘위험’을 가칭 K-Risks Matrix로 구성한 다음 K-SDGs를 그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포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Risks Matrix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협요소들의 가능성(likelihood)과 충격성(impact)을 도식화하는 개념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Global Risk Repor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결론 및 요약이다. 현재 ESG 논의는 투자와 경영 측면에서 E와 G 개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S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대응정책들의 상호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ESG 가치체계가 국가 전반의 포용적 제도로 정착되고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이 협력하고 조화하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ESG 활동의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계 및 공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각종 평가 프로그램 및 지표 산출사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SG 인프라 정책의 기본 목표는 민간의 ESG 관련 정보 및 평가 산업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ESG 관점의 정책평가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며,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ESG 문제는 오늘날 사회경제 공동체가 직면하는 현실 전반에서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 및 문제해결의 기회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를 포함한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ㆍ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ESG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경제ㆍ경영 분야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주주자본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과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여러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현재의 경제적 발전이 미래세대의 경제적 번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환경 이슈에서 시작하여 점차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근래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ESG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제3장에서는 ESG 경영전략을 추구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ESG에 관심이 높은 주요국들의 경우 ESG 활동에 선도적인 기업이 많으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파타고니아와 같이 설립 초기부터 성장 과정 내내 꾸준히 ESG 활동을 추진해 온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사회의 ESG 관심 증가에 부합하여 ESG 활동수준을 높이는 행태를 보였다. 유니레버와 같이 기존 사업방식에 ESG 경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슈나이더일렉트릭, CLP그룹, 외르스테드 등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ESG 개념에 적합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들도 발견된다. 한국기업들도 근래에 ESG 활동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ESG 문제는 한국기업에 중대한 위협요소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용어도 있듯 많은 정책이 부작용을 낳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장이냐 정부냐’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시장과 정부’의 협조 내지 공조 프레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근래의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첨단 금융수단, 그리고 다양한 조직 및 경영기법 등을 참고할 때, 기존의 정부정책 개입 영역을 재조정하고 그 방식 역시 혁신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국제적인 ESG 이슈로는 탄소국경세와 최저법인세율 규제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중간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SG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급속한 제도 변화에 따라 부담이 과중할 수 있는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및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ESG 국가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유럽연합(EU)이 ESG 확산 및 정책 제도화에 가장 선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ESG 인프라인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공시, 기업지속가능 공시,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탄소국경세 등 많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입법화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성 및 기업 책임의 확대 등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국정 목표들을 입안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규제ㆍ감독하는 정책 마련, 퇴직연금 운영에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강조하는 ‘건강경영’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와 거래소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건강을 회사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한다. 개인신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차원의 적용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공지원 정책 및 규제정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공동부유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기업과 민간의 자발성을 억제하는 부작용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거대 플랫폼 기업 단속 등 독점금지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처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ESG 정책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며,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절한 변용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2021년 10월 8일 OECD 회의에서 136개 국가 등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합의하여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조세 관련 공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조세 투명성을 더욱 높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ESG 지원정책을 다룬다. ESG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 사이의 이상적인 역할분담은 국가와 시장이 각자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ESG 금융에는 ESG 범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녹색분류체계(taxonomy)가 필요하다. 그리고 ESG 공시제도는 현재 민간의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일된 양식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ESG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면, 민간영역의 기업 감시 및 평가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ESG 평가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기관마다 방식이 크게 다르고 결과들의 상관관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ESG 평가가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ESG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ESG 평가의 전반적인 틀을 관리하는 것은 평가지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에서는 ESG 관련 국가정책을 전략적으로 통합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ESG 정책들로는 K-SDGs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3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정책체계를 자문 및 심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도 5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논의 및 국제 시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러 위원회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상충효과 유발이 우려되므로 통합적인 정책 설계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59개 위원회 가운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지만, 효과적인 ESG 실천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취합하는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매 기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중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모듈화하고 분류기호와 태그(tag)를 부여하는 등 정책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분류체계는 최상위 수준에서 ESG 국가전략에 근거하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들을 ESG 관점에서 정리하고, 위험 범주별로 기존 정책목표들을 맵핑(mapping)하여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문제’ 내지 ‘위험’을 가칭 K-Risks Matrix로 구성한 다음 K-SDGs를 그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포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Risks Matrix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협요소들의 가능성(likelihood)과 충격성(impact)을 도식화하는 개념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Global Risk Repor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결론 및 요약이다. 현재 ESG 논의는 투자와 경영 측면에서 E와 G 개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S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대응정책들의 상호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ESG 가치체계가 국가 전반의 포용적 제도로 정착되고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이 협력하고 조화하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ESG 활동의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계 및 공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각종 평가 프로그램 및 지표 산출사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SG 인프라 정책의 기본 목표는 민간의 ESG 관련 정보 및 평가 산업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ESG 관점의 정책평가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며,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