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용어지속가능(SR) 분야의 기본 용어 및 설명을 제공합니다.

제목사회서비스2020-01-14 1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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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과 생활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비경제적인 지원 제도를 가리킨다.

사회 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여성 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 서비스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함께 제공하며, 사회 보험, 공공 부조와는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금전적인 지원보다 자활의 능력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하므로 생활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사회 보험 또는 공공 부조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어 보조적 사회 보장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출처: [다음] 학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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